[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축소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이 반발했다.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공식 폐지되기 전 까지 일선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했던 곳이다.
최 전 검사장은 2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을 밝히고 "검찰 과거사위 보도자료 기재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최기철 기자
그는 특히,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 핵심인물인 전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USB 7개를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의뢰를 맡겼다"고 말했다.또 "과거사위 조사결과 '대검 과수기획관실 장부에 김씨 USB 감정 의뢰 내역 기재가 없고 , 판결이 확정돼 보존 중인 수사기록에도 USB 8개 중 7개에 대한 처분 내역이 없는 것은 저로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검사장은 "다만, 과거사위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과거사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물 원본을 찾지 못하는 등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누군가가 증거물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수사팀이 2013년 비슷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을 때 ‘USB 중 일부 미복구 부분 복구를 대검 디지털포렌직 센터에 의뢰했다가 통상적 절차를 통해 분석·복구 후 직접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이번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검사장은 "중요 증거물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개나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반박했다.
최 전 검사장은 오히려 USB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조사단에 제출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면서 과거사위를 향해 역공을 펼쳤다.
그는 "2013년 1월 비슷한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사건에서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당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검 과수기획관실 직원 2명을 찾아낸 뒤 그들의 진술을 녹취한 서면을 지난 18일 조사단에 제출했지만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인용해 "이명박 정권 당시 검찰이, 시발점이 된 민간인 김종익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혐의를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