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5건)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 기준 위반(13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11건) △기준 및 규격 위반(11건) △원산지 거짓표시(5건)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8건) 등이다.
용인에 있는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에 있는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화성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에 있는 D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 및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여럿 나왔다. 용인에 있는 F업체의 경우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안양 소재 G업체는 ‘외국산’ 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조치하는 등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식육과 벌꿀, 만두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벌이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