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9곳 "거래 관행 개선됐다"

공정위, 2018년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조사결과 발표

입력 : 2019-01-30 오후 2:21: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9명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갑을관계' 거래 관행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195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8만6519개 가맹점 중 무작위로 선정한 989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6.1%로 전년 대비 (73.7%) 12.7%포인트 올라갔다. 지난 2016년 60%에 머물렀던 응답률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가맹점 대상 조사의 경우 매년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10%포인트씩 증가하다 이번에 90%에 육박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는 2016년 58.6점에서 2017년 64.4점, 2018년 65.8점으로 매년 상승세다. 
 
가맹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점포환경개선 건수나 영업지역 침해 사례, 가맹점 단체 구성 등 가맹점에 불리했던 거래 관행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총 1250건으로 전년(1514건)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비율도 45%에서 63%로 18%포인트 증가했다.
 
현행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제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나 안전상 문제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거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는 최소 2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로 인한 근접출점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14.5%로 전년(15.5%)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 또 가맹점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전년 (11.8%)에 비해 20.5%P 증가했다.
 
반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 사례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로 작년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으로 전년(186건, 4.6%) 대비 4.8%P 증가했다.
 
다만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은 2509개로 응답률이 25.3%에 그쳤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과장은 "서면으로 요청하다 보니 응답 비율이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가맹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나 방문 인터뷰 등 설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와 관련법령·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법 위반 응답 분야와 의심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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