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올해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 6분위 이상자의 경우 상한액 인상폭이 최대 57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작년 1월 서울 중구 제일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구간은 각각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 등으로 설정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이전처럼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본인부담 상한액이 1~3만원 정도 인상된다.
반면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안액을 조정한다. 소득이 6분위 이상이라면 상한액 인상폭은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57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환급액)은 6분위 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