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의료계 반대로 10여년간 속도를 내지 못한 원격의료 사업에 정부가 재차 힘을 싣는다. 현행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예외적으로 도서·벽지 등에 의사-환자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2차 원격의료 시법사업 당시 군부대 시연 현장.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뉴스토마토>에 "이달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그동안 진행한 1차, 2차 시범사업의 종합버전으로 평가된다. 환자 만족도와 임상적 유효성 등이 담기는데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의료계는 환자 부작용 및 의료 영리화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2010년)한지 7년만인 2017년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2015년 꾸린 원격의료 추진단은 2017년 5월 의료정보정책과로 흡수 편입됐다. '과'로 격상하긴 했지만, 원격의료만 추진하던 부서가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부가 다시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 기조에 맞추기 위해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이 필수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현행법상 의사-의료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환자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의료진이 전무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약품을 타기 위해 2~3시간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과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