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인기 치솟았지만 투자성과는 '글쎄'

금감원 "증권신고서 통해 업종공모가수요예측과정 등 따져봐야"

입력 : 2019-02-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코스닥 기업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경쟁률은 치솟았지만 공모주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등을 이용해 업종과 특성을 살피는 등 공모주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코스닥벤처펀드가 출범하며 코스닥 IPO 수요예측 경쟁률(488:1)이 전년(325: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코스피 수요예측 경쟁률은 같은 기간 각각 85:1, 55:1을 기록했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공모가밴드 상단을 초과했던 기업은 25개사로 전부 코스닥기업이었다.
 
반면 공모주 투자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장일 당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34.5% 상승했지만 지난해말 종가는 1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 IPO기업 70개사 중 주가(연말 기준)가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이 44개사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말 증시 하락으로 하반기에 IPO를 진행했던 33개 기업이 대부분 그랬다.
 
2018년 IPO기업은 총 77사(코스피 7사·코스닥 70사)로,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 회사 위주가 대부분을 차지, 공모금액은 2조6000억원에 그쳤다. 2017년 7조8000억원에 비하면 70%가량 줄어든 것이다. 업종은 주로 의료기기와 로봇 등 기계장비 제조(20사), 제약바이오(17사), 부품(13사), IT(10사) 순으로 많았다. JTC(950170), 윙입푸드(900340) 등 외국기업 2곳도 국내 증시에 발을 들여놨다.
 
공모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IPO로 꼽혔던 현대오일뱅크와  SK루브리컨츠 같은 기업이 상장연기 또는 철회하면서 전체 공모금이 급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반기업보다 벤처기업 상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익규모 요건이 없는 기술특례 도입이 늘면서 21사가 상장돼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공모주를 투자할 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업종과 공모가, 수요예측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회사의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상장 시 이익규모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의료기기나 로봇 등의 회사가 기술특례 상장되고 있어 투자하기 전 보유기술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수요예측 결과와 공모가가 반드시 상장 당일의 주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또는 그보다 높게 결정된 40사 중 4사는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다. 특히 증시가 하락했던 지난해 하반기 IPO를 진행한 기업 57사 중 19사의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의무보유확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수요예측 시 △5일△1개월△3개월 등의 단위로 보유기간을 약속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대형 IPO 등으로 공모금액이 증가하고 적자기업 상장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공모가 산정근거 및 수요예측 결과 등의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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