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대구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를 합의한 5개 업체에 총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을 주도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낙찰 예정사들은 평균 98.13%의 높은 입찰률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