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납품업체 95%,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됐다'

표준거래 계약서 사용률↑, 판매촉진비 부담·대금 지연지급 '여전'

입력 : 2019-02-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와 유통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3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94.2%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31.1%로 각각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률을 살펴보면,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이 9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상품의 반납(92.6%),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의 순을 보였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또 납품업체 상당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99.7%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이었다.
 
반면 판매촉진비용 부담이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일부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여전했다.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9.5%로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이 가장 많았고,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을 보였다.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7.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가장 높았고, 아울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이외에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과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2.9%,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했다"며 "TV홈쇼핑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으로 점검하는 등 법집행을 지속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비용 전가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고,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나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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