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국내 미디어시장

해외시장 급성장하는데 OTT 규제 움직임…업계 "통합방송법 OTT 규제조항 삭제해야"
합산규제, 국내 미디어 합종연횡 차단 우려

입력 : 2019-02-15 오후 4:18: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방송 시장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부터 플랫폼까지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진 상황이다. 반면 국내 시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통합방송법 논의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규제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제정과 동일기업집단의 유료방송 합산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내 방송사·통신사 제공 OTT는 규제 대상이 되고,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또는 방송 규제를 받지 않는다.  
 
푹(POOQ)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 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 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 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델들이 SK브로드밴드의 B tv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도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후발사업자이기는 하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시 점유율 30.86%로 유료방송 업계1위인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없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손발을 묶을 수도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의 합종연횡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KT를 비롯해 KT가 인수를 추진했던 딜라이브는 합산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상용화 등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OTT 성장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2028년 3억35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입자 수는 1억3700만명이다. 가입자 수로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2.4배가량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방송 시장을 둘러싼 경계를 유연하게 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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