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1명 적발

지난해 9월부터 2443건 특별조사…혐의 짙은 70건 세무서로 넘겨

입력 : 2019-02-20 오후 2:36:2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140명)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 소재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으로 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거래신고는 6000만원으로 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 C아파트 소유주 D씨의 경우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임에도 실제 거래가를 6000만원으로 4000만원 낮춰 계약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 소재 E아파트에서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인 건이 발견돼 불법증여로 의심,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지난해 2786건(5481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예비 청약자들이 한 견본주택 앞에 줄지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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