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펀드판매시 고객차별행위 금지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0-04-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선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LP(유동성공급자) 등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내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등 투자대상과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대해선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과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와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에는 펀드판매와 연계해 대출금리인하 등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증권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펀드 등록시 집합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첨부서류 역시 간소화되며,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펀드 설정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도록 펀드 등록유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13일 개정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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