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압수수색'까지 왜 2년이나 걸렸을까

법조계 "기업 사정·면죄부" 의견 분분…검찰 "사건 많아 지체된 것일뿐"

입력 : 2019-02-21 오후 2:50:4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의뢰와 고발이 있고 2년 만에야 이뤄졌다. 통상 1달이면 고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뒤늦은 수사로 해석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 20일 현대·기아차가 세타Ⅱ 차량엔진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국토부는 세타Ⅱ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민단체 YMCA도 엔진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현대차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등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정부 정책 기조인데 이번 검찰 수사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다시 기업 사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하냐”며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사건에 능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대·기아차 수사로 의심이 가는 결함은폐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내에서 국내와 같은 결함 은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자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0만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음에도 엔진결함 논란이 지속됐고, 미국 법무부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규모가 워낙 커서 지체된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해 말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기에는 연말이 부담스러워 연초로 잡게 된 것이고, 사건이 많아 1년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게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 사정이나 미국 법무부 조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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