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부처추천 우수인재 고용의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과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나 이를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1.5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해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학력·경력·고용추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우수 사설 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자 중 전공 분야 국내 연수 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실적 심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해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현행 600명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쿼터를 1000명으로 늘리고 100명인 뿌리산업 양성대학 쿼터를 300명으로 늘려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국제 요리대회 입상경력자·국외 요리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만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요리사 취업 관련해 국내 우수사설 기관 및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요리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공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입국 자녀 중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귀화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새우종자 생산분야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새우양식 품질 제고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위해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새우양식 및 종자생산자협회 등에서 선정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양식 기술자를 3명 이내에서 2년간 시범 고용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활동(E-7) 비자 모든 직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임금요건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원화돼 국민 일자리 잠식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를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해 저임금에 의한 편법적 외국인력 활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준 전문인력 및 일반기능(숙련기능 포함) 인력은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일부 직종은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그간 스타트업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비자 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려워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중소기업 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 업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쉽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요건을 강화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