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등 526명 인사 단행

제도개선 이후 첫 인사…경향 교류 원칙 등 강화

입력 : 2019-01-30 오후 3:21: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최초 검사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2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배치된 가운데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1일 임용·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복무 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 인사만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 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경향 교류 원칙 강화(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했다. 또 검사인사 규정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높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 사항도 적극적으로 고려됐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 최초 시행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넓게 적용했고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바르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초 시행하는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9명이 승인됐고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됐다.
 
이외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 경로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고 전국 각 검찰청이 민생침해 사건 신속 처리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동부지검(사이버)·서울남부지검(금융)·서울북부지검(건설)·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등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11개청의 역량도 강화했다.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검찰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
 
한편 법조경력 산정 방식도 개선됐는데 종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자녀 1인당 1년만 법조경력에 포함해왔으나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공무원임용령 및 법관인사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취지를 참작해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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