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가 1심과 일부 쟁점에 대해 달리 판단하면서 지급 명령 액수는 1억원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가모씨 등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6588억원과 지연이자 중 3125억원과 지연이자를 회사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먼저, 항소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급여는 상여금뿐이다.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식대는 소정의 근로대가성과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에서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임을 인정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근로시간으로 봤다.
반면 "특근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월급제 근로자 등이 '지급된 특근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특근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새로 정산하는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 회사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매출액·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칙 항변’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지난 14일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린 판결을 존중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배척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성호 지부장은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가 있지만, 거의 원심이 유지됐다고 본다”면서 “이제 사측은 2심 판결을 준용해 더 이상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도 소송을 중요시하다보니 이 소송 자체가 오히려 회사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기에, 지금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에서 배척된 세부 항목에 대한 상고 여부도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지부장은 “큰 맥락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키고, 발생한 체불에 대한 지급요구가 먼저니까 작은 세세한 항목까지 노조가 소를 더 이상 제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체불로 노사가 소송까지 가는 건 바람직 못한 방향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 노사는 2심 판결을 준용해 빨리 합의점을 찾고 정상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청구금액 6588억원과 지연이자 중 3126억원과 지연이자를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