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가 다음달부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과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사례.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한다.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과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 등이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