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환경오염 특별단속에서 도내 7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15건) △환경시설 무허가(11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9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포천에 있는 A플라스틱 새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오산에 있는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광주 소재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의 경우 폐수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여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업소는 설 연휴 기간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3303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진행했다. 이어 2인1개조씩 총 92개조를 편성, 배출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쳤다. 연휴 이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총 130명을 투입, 도내 61개 하천에서 감시활동을 벌였다.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환경오염 특별단속에서 도내 7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