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T·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이들 장비에 대한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등 품질관리에 대한 법률 근거도 마련됐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인적·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등록제도 도입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됐지만,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법률 근거도 마련됐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