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법인 만들어 8억 챙긴 예비역 장성 재판에

방산업체 에 터키산 무기 계약 종용

입력 : 2019-03-0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무기중개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예비역 준장과 방산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 등으로 예비역 준장 G씨를,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전 방산업체 임원 K씨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가 발견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세관은 방산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검찰은 1월 세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G씨는 터키 주재 무관 재직 중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산업체 B사의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방산업체가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대가로, 부인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터키 무기중개인 A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달러(약 2250만원)씩 합계 약 72만달러(약 8억128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기술 수출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K씨는 2009년 4월 같은 무기중개인 A로부터 터키 방산업체 D사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고 방산업체 C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120만달러(약 13억548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산업체 C사에 방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 부품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는데, 국내 E사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급여로 약 2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해외 F사로부터 약 40만달러(약 4억516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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