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앞둔 프랜차이즈업체 헌법소원

개정된 정보공개서, "사실상 마진 공개"…"헌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

입력 : 2019-03-11 오후 2:41: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하며 프랜차이즈업계가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시행령은 원가 공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업계는 영업비밀을 침해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르면 12일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사실상의 원가와 마진 공개는 다른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정보공개서에는 전체 공급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의 상·하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이를 포함해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한 제빵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업 원리가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노하우를 쌓는데, 그러한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만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경쟁업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종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맹본부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나, 원가를 공개하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특성상 중소 브랜드가 많다"라며 "대기업에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겠지만, 중소 브랜드에서 수시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력 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는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 가격(점주 구매 가격) 상·하한,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2월 기준 50개 외식업종 가맹본부 중 94%가 차액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차액 가맹금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지 않아 일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스 서울' 박람회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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