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CJ헬로 지분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로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에 드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주식 인수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 인가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진행된 후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합병 시 일부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 헬로를 인수를 결정한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 헬로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