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신종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버닝썬 사건' 발발 후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조사를받아 오다가 지난달 26일 마약사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이 대표는 소변과 모발에서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 개인 범죄 뿐만 아니라 버닝썬이 GHB(일명 '물뽕') 등 마약 유통지로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조직적 마약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오다가 전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가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버닝썬 관련자는 총 40명이며, 이들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