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원격의료에서 명칭을 바꾼 '스마트진료'가 쟁점화되면서 입법 진통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재정건전성 우려도 쏟아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마트진료 활성화라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스마트진료 활성화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약취약지에서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진료는 그간 추진해온 원격의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의사·환자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원양어선은 40척, 군부대는 76곳이라는 내용만 있고 결과가 없다"며 "이 정도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오진,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 등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감대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18년간의 시범사업은 부실했다"며 "앞으로 원격의료 장단점을 면밀히 살핀 후 취할지, 버릴지 결정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원격의료를 대형병원 위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놨으면 한다"며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거나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의료법을 개정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바꿨을 뿐, 바뀐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에 부정적 인식이 많아 단어를 바꿨다'고 해명한 박 장관에 "이름만 바꾸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겠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우려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전달 체계라면 이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의료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자가) 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더라도 후손들에게는 빚이 된다. 앞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때 30조6000억원을 소요액으로 잡았다. 그중 20조원 정도는 재정에 이미 쌓여 있는 적립금으로 쓰기로 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이 10조원 정도는 유지되는 수준에서 건강보험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대면진단 필수' 여부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3자 서면만으로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일부 언론사 보도를 제시하며 "도지사의 재판에 정부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복지부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의 변곡점이 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사가 잘못됐다"며 "우리가 직접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