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절반 감축

해수부, 환경부 공동대응…부산·인천 주민 삶의 질 개선 기대

입력 : 2019-03-19 오후 1:59:55
[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정부는 환경 사각지대인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다.
 
환경부-해수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의 출입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힌다.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인 336066톤 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32300톤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약 10%를 차지했다.
 
두 부처는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현황 파악과 통합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50% 줄이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새롭게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이 구축한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 확충을 통해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이들은 또 항만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11) 전 미리 양 부처의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항만지역 공기질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세종=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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