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 미달 아니다…법적 대응할 것"

'80% 미달' 보도에 반박…"법원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

입력 : 2019-03-19 오후 5:00: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레산 함량 미달의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bhc치킨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19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됐다"라며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8일 가맹점주 모임인 bhc가맹점협의회의가 제시한 bhc 전 임원의 녹취록을 인용해 'bhc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2배가 넘는 가격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가맹본부의 홍보와 달리 80%에 미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bhc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고,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 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란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에 bhc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bhc에 따르면 가맹점협의회장인 가맹점주 진모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전 임원의 녹취록을 첨부해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진씨 등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기각을 결정했다.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란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폄하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