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북위례 등 4개 단지, '분양 원가' 62개 항목 공시

이달부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 원가 항목 12→62개 확대

입력 : 2019-03-2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 원가가 확대 공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열공사, 도배공사 등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각각의 공종별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이번달 2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달 21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총 12개 항목만 공시를 해왔다. 문제는 공사비의 경우 4개 항목에 대한 총비용만 공시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부 공종별 비용을 알 수가 없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표/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이 최초 적용되는 아파트는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총 1078세대 규모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다. 이외에 우미린(875세대), 중흥S클래스(475세대), 우미린(420세대) 등 분양 예정인 다른 아파트들도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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