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도피 도운 민주노총 관계자 집행유예 확정

"경찰 직접적인 체포 안 했어도 피고인들, 도피 돕는 행위 했다"

입력 : 2019-03-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적법 절차에 따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외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하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관들을 막아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전담반 소속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몸을 밀치는 등 3분여간 극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게 하고 한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위원장 등은 잠시 후 한 전 위원장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대회 본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호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을 호위하며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범인인 한 전 위원장을 도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한 전 위원장 및 다른 수십 명의 조합원과 함께 프레스센터 건물을 나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경찰이 직접적으로 체포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한 전 위원장을 도피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김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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