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담합' 한진중공업, 160억 과징금소송 패소 확정

"원심판결·상고이유 살펴봤으나 심리불속행"

입력 : 2019-03-20 오후 5:11:3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진행된 철도사업에 참가했다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한징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돼 160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한진중공업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원심인 당시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사를 수급할 낙찰예정자와 투찰률을 사전에 정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에서의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였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진중공업과 나머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관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원심은 이어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이 증가해 납부명령이 위법하고, 부과기준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해진 의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하락했고, 발주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7%를 적용한 것인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납부명령의 금액은 계약금액의 약 12%로 원고의 이득 규모 대비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재무상태가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들의 재무상태에 비하여 나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과 균형을 잃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한진중공업은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현대건설과 2012~20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노반공사 가운데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각각 1개 공구씩 입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사 1개와 들러리사 3개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부적정공종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공종을 위주로 부적정공종 조합을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입찰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억68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한진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2017년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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