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 자녀 실험에 '대학원생 동원' 사실로

대학 입학시키려 '갑질'·실험데이터 조작까지…교육부,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입력 : 2019-03-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녀의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수와 자녀에 대한 중징계·처분조치 등을 대학들에 요구하고,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A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던 딸 B학생의 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실험이 이뤄졌지만 B학생은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2~3번 방문했을 뿐, 아직 실험이 진행되던 9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하는 등 직접 참여한 바가 없었다.
 
그나마도 실험 데이터에는 조작까지 더해졌다.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 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해 실험 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연구프로그램이었던 실험의 '과실'은 A교수 딸이 가져갔다. B학생은 우수 포스터상, 우수 연구과제상 등 상을 수상했고 다음해에는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단독 저자로 논문도 게재했다. B학생은 수상 실적, 그리고 역시 성균관대 대학원생이 대신 해준 봉사실적까지 포함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써내 지난해부터 재학하고 있다.
 
여기에 애초 대학 입학을 위해 조작과 '갑질'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할 때도 대학원생을 동원했다. 대학원생은 논문 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를 작성했고, B학생은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4학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에 수상 경력을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이외에 A교수의 아들 C씨 역시 2015년 특정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나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교수 중징계를 요구하고, B학생의 허위 실적에 대해 학칙과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조치를 서울대에 요구했다. 또 A교수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딸과 아들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봉사활동 대행으로 대학원생이 사례금 50만원을 받긴 했으나, 교육부는 이른바 '갑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 처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되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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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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