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해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