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에 알리안츠 생명 조사요청"

입력 : 2008-04-16 오후 12:05:00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교수)는 16일 알리안츠 생명보험의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만기가 도래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시킬 목적으로, 2007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말 알리안츠의 박경원 재무 담당임원은 세무상 평가손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치를 예측하라고 지시했다”며 “‘’변액(보험)에서의 미수수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항과 변액평가손익을 최소화할 경우의 두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
 
실제 알리안츠 생명의 2007년 3월말 기준 이월결손금 규모는 2369억9150만원 이었는데, 2007년 3월말 세무조정 후 알리안츠의 최종과세 표준액은 2023억6065언으로서, 결국 알리안츠는 2007년 3월말로 소멸시효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2007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내부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8일 알리안츠는 주식매도 후 255억원의 처분손익을 실현시키라고 계획했으나, 실제 2007년 3월 한달간 알리안츠의 주식 처분손익은 위의 255억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인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일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고객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법인세 차감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고객의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며 보험업법상의 선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대한 이러한 의혹은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보험질서를 훼손, 탈세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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