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이력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는 판단,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SK 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 보유한 2대 주주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납품업체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보유 중인 페이퍼컴퓨니를 끼어 넣어 196억원가량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선임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반대를 표함에 따라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은 33.35%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위는 또 27일 주총을 여는 SK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인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의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를 결정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