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의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3000만원도 인정했으나 이미 1억원의 공탁금이 낸 점을 고려해 기각했고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낳았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박 전 사무장은 부당한 인사라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을 취득하지 못해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 촉구 정의당 심상정-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