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채택했다.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음주운전 징계 전력 공무원이 오는 6월 말 승진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견차가 생겼고,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종훈 의원(라선거구, 민주당)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이번 임시회 의제가 아니었으나, 28일 오후에 행자위에서 논의가 돼 상정됐다”며 “운영위를 열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운영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대했다.
육상래 의원(가선거구, 민주당)도 “어제 늦게 채택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나 토론을 해야 한다”고 안건 보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구청 내부의 일을 외부 기관에 밝혀달라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대상자의 인권문제도 있는 것”이라면 “집행부에 자료요청하고 충분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 다음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연수 의원(가선거구,한국당)은 이에 대해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소하시는 분이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보도도 있었다. 음주처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에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는 말씀 드린다. 해명 요구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듣지 못해 부득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일정에는 없었으나 안건 제출이 시급했다. 행정자치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 회부됐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정종훈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김연수 중구의원이 음주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승진대상자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