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대출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소득·담보·신용정보 및 가산·우대금리 등 항목별 확인 가능

입력 : 2019-04-01 오전 11:03:04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1일부터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날부터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하는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은행으로부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받은 뒤 수령희망여부나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자는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직장 및 직위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은행(024110)과 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씨티은행과 광주·제주은행의 경우 내부 시스템 정비 이후 이달 중순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또 금융당국은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도 표시해 대출자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제도도 개선한 상태다.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했으며 불합리하게 우대금리나 전결금리를 조정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가산금리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와 내부승인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에 이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명기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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