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용 DNA 제공시 포상금 지급"

입력 : 2019-04-02 오전 11:10:3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6·25전쟁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그간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과정에 필요한 유가족 DNA 시료확보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일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유해발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보·증언이나 발견신고 등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법령 개정을 통해 6·25전쟁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는 13만3000여명이지만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5000여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 참여자에게 1만원을 지급하고 시료채취에 참여한 자의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 그 중 132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렸다”며 “유관부처와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연락하면 방문 채취도 가능하며 6·25전쟁 전사자 명단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안장식에 참석한 육군 관계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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