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무성적이 낮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면 해임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2급 부장 직위에 있다 해임 징계를 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성과자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4주간 교육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사실, 공단이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에 기초해 감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그 직원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며 “원고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입사 이래 지난 2016년 지사 가입지원2부장, 2017년 자격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쯧쯧~ 저 찌질이”, “재수없어 퉤퉤”, “또라이가 앉아서 뭐해”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직원을 1시간동안 세워놓고 훈계한 뒤 “부장 말이 법이니 고치라”고 하거나, 채용형 인턴에게 “이 중에 2명은 ‘가’ 평정을 줘서 잘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등 ‘힘희롱’에 더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라고 묻는 등 ‘성희롱’도 다반사였다.
공단은 해당 지사로부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 이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기발령 명령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7년 5월 해임 의결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연이어 기각되자 “자신은 인사규정상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과 상호 분쟁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