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부 퇴직하고 24년 만에 난청 진단…산재 인정"

"업무가 질병의 직접 원인 아니어도 악화시켰다면 재해"

입력 : 2019-03-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광부로 일한 지 24년 만에 난청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주현 판사는 지난 1991년까지 13년 여 동안 광부로 일했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해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라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입증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와 질병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미뤄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년간 광산에서 체탄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단 측 병원이 갖고 있는 A씨의 업무 평가 소견서에 이를 충족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같은 법에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어야 하는데 A씨의 검사결과는 이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B광업소에서 체탄작업을 했고, 2016년 양쪽 귀에 대해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고 공단에 장해 급여 청구를 했다. 공단은 이에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미흡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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