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배포된 문자메시지. 사진/문자 캡쳐
[뉴스토마토 박현준·이지은 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반나절 만에 대폭 상향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5일 정오를 기준으로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5GX슬림(5만5000원) 13만4000원, 5GX스탠다드(7만5000원) 16만원, 5GX프라임(9만5000원) 18만7000원, 5GX프리미엄(12만5000원) 22만원에서 정오를 기준으로 5GX슬림 32만원, 5GX스탠다드 42만5000원, 5GX프라임 48만원, 5GX플래티넘 54만6000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단통법 위반 사항이다. 단통법 4조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 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는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향한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상향된 공시지원금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더 가는 것이므로 유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 사항임에도 기습적으로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것은 지원금에 따라 고객의 이동폭이 큰 까닭이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일반 개통일에 맞춰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5G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예약판매 시점보다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며 이통사 중 최대로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5G프리미엄(9만5000원)과 5G스페셜(8만5000원)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이 47만5000원이며, 5G스탠다드(7만5000원)와 5G라이트(5만5000원)에 가입할 경우 각각 41만9000원, 30만8000원을 지원한다. 5G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다른 통신사의 기본료가 비슷한 요금제와 비교하면 최대 31만3000원을 더 제공하고, 다른 요금제도 타사 대비 약 2배 이상 지원금을 더 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기간동안 공시하고 출시 후 변경한 것이므로 단통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현준·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