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600여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해 9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실적을 정부로부터 관리받는 관리업체의 선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도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경부 등 관련부처들이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전체 산업계 배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 이산화탄소(CO₂)톤을 초과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500 테라줄을 넘거나 사업장 기준으로 2만5000 이산화탄소톤(원유 8000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양), 100 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배출주체가 일반 가정이어서 단일 운영권으로 관리되지 않아 관리업체 지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에는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해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과 종합 지침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기업별 목표설정이 면제된다.
오는 9월 마련되는 종합 지침에는 업체별 총량 방식의 이행계획과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은 물론 이행실적 평가와 각종 목표관리 프로세스 등의 관리기준이 수록된다.
지침에 따라 선정된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명세서와 올해 명세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목표관리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 녹색경영체제 인증·정부 연구개발(R&D) 사업신청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에너지절약시설·환경개선자금 융자 우대와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초과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목표 설정시 초과분을 인정하거나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 등 두개의 목표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 우려에 대해 정부는 "목표수립시 상호 연계를 추진한 후 종합적 평가에 나설 것"이라며 "이중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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