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투협은 14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에 분기별 양도세 신고가 강제화되면서 납부절차가 매우 복잡해졌다며 각 증권사별로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커지자 협회는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사의 공동 건의서를 걷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납부할 수 있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과다한 증빙서류 제출을 3개월(분기)마다 요구함에 따라
조세 의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투자자가 평균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하루 세 번 거래한다고 가정할 때 매 분기당 적게는 150페이지, 많게는 300~400페이지 분량의 서식이 필요하다.
협회측은 "부동산처럼 1회성은 분기별로 해도 상관 없는데 주식처럼 빈번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환율 적용에 대한 소득 계산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사는 물론 세금을 걷는 세무서에게도 낯선 환율 적용 기준에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냐는 것.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약 이달 내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적용 안 되는 세율이 해외투자자들에게만 20%씩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과세율을 10% 정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