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인사 담당 변호사가 조상희 이사장이 육아휴직 중인 심사관에게 사직을 종용하고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은폐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단 내 인사담당 A변호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으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사장에게 물어보니 '계약 만료까지 무슨 생각으로 육아휴직을 하냐. 정원만 차지하고 있으니 사표 낼 생각 없는지 물어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직원에게 '사표 낼 생각 없냐'는 말을 도저히 하지 못했고, '일찍 복직이 가능하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며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자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2일 이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을 언급하며 '진짜로 사표를 받았다가는 큰일이 나며 해당 직원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같은 재계약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기본적 인권의 옹호기관이자 법률을 다룬다는 공단에서 사실은 은폐했다"며 "그동안 변론활동을 하며 수없이 근로자, 피해자, 여성 인권의 전문가인양 행세해왔으면서 이에 동조해 침묵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했다거나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한 적 없다"며 법무부에 해명(사진)을 전했다. 이에 공단 노조는 이날 오후 3시30분 법무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