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503억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경영진 기소

담배값 인상 하루 전 '거짓 반출 신고'로 세금 줄여

입력 : 2019-04-10 오후 3:31:3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허위로 반출 신고한 뒤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10일 조세 약 503억원(개별소비세 146억원·담배소비세 248억원·지방교육세 109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 외국인 A씨·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물류담당 이사 C씨·BAT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BAT는 던힐·켄트 등 담배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담배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관련 세금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31일 실제로는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반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관련 세금(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이들은 세금의 신설 및 인상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세금은 기존의 2014년도 기준으로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담배의 현실적 이동 없이 전산상으로만 출하된 것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담배 1갑당 국세 개별소비세 594원이 징수되는 규정이 신설됐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 및 지방교육세 122.5원이 각각 올라 합계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었다.
 
BAT코리아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기각결정했다.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하고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으나,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결과, 현장확인 및 관련자들의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이번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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