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상)로 기소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에도 상당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 및 사고 후 미조치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곧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상당 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공인의 음주운전 사고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손씨의 경우 음주 운전만이 아니라 사람을 차로 친 후 '도주'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특가법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엄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이른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상죄)'이라 칭하는 개정법 적용을 못하게 됐어도, (손 씨가 저지른) 도주치상죄에 위험운전치상죄가 흡수되는 이상 음주 관련 범죄를 엄벌하란 입법취지가 반영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선고를 할 수 없다고”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경 강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안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안모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2주의 경상을 입었으나,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손씨가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손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 농도 0.212%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됐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왔다. 사고 직전 ‘랭보’에서 주인공 랭보 역할을 맡았으나 이번 사고로 하차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