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우체국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과 동일 업무 인정"

입력 : 2019-04-23 오후 1:03:5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위탁계약을 맺어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했던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산하 우본은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과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했다"며 "업무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공문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지시했고,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게 하고 교육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지점검을 통해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했고, 일정기간 근무상황부, 인수인계부 등을 마련해 근태를 관리했다"며 "위탁계약서에 우편물 배달업무 관련 주의사항과 계약해지사유가 기재돼 있어, 원고들이 일정 시점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춰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라며 "원고들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도 말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가운데 아파트처럼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유씨 등은 우본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우본은 재택위탁집배원과 근무시간·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반면 당시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에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업무 방식은 상시·특수위탁집배원과 같고, 재택위탁집배원의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씨 등은 종속적 관계에서 우본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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