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기반 구축, 재도약 위한 기지재 '활짝'

해수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중간점검…새회계기준 매출 쇼크도 막는다

입력 : 2019-04-23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시장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업계 대응력을 높이고 해운재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회계기준인 신리스기준서(IFRS16) 도입에 따른 매출쇼크를 피하게 되면서 올해 해운재건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해운재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개최된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중간점검하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는 한진해운 사태 당시와 비교해 개선된 모습이다. 우선 해운 매출액이 2016년 28.8조원에서 지난해 34조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TEU에서 52만TEU으로 늘어났다. 
 
물론 컨테이너 선복량이 증가한 것이 오로지 정부 정책에 인한 결과는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으로 선복량이 성장이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다만 신조발주와 매입 후 재대선(S&LB)을 통해 선복량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S&LB는 선사의 보유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게 대선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금융지원이다. 정부는 선사 경영안전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후 1044억원의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고 선사들은 S&LB를 통해 선복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특히, 현대상선이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이 선박을 인도받는 시기부터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발주했던 대규모 컨테이너선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대규모 선박이 인도되면 해운업과 관련된 포워더, 기자재 등 부대산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좀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와 '전략화물의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는 대형 국적화주와 국적선사를 매칭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적화물 적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전략화물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국가산업인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을 국적선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주로 벌크선사가 이와 같은 화물을 운송하지만 군수물자 등의 일부 화물은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되기도 한다.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 1층 로비에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신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같은날 '신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 리스기준서 시행시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이 구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판단에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침을 통해 밝혔다. 
 
CVC 계약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의 화주가 에이치(H)라인·대한해운·팬오션 등 해운사 벌크선을 10년 넘게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을 말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CVC 계약은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리스로 처리하느냐가 업계의 쟁점이었다.
 
이번 지침으로 해운사는 6조원의 매출감소를, 포스코 등 화주기업은 최대 2019년 약 7조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CVC 장기운송 계약은 매 항차당 매출을 청구 및 지급하는 형태이다. 매 항차당 매출이 실현되는 방식인데 신리스기준서가 시행될 경우 이를 일시에 실현된 부채개념으로 해석될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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