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허위사실로 돈 모금"vs윤지오 "피해자 위해 존재하는 증인"

'장자연 리스트' 증언 후 진위 여부 놓고 진실공방

입력 : 2019-04-24 오전 10:41: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명예훼손죄에 이어 사기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씨도 맞고소를 예고했다.
 
윤씨와 논쟁을 벌였던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는 지난 1월 두 번의 차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며 신변에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완벽한 허위 진술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을 운운하며 모금하고 있다"며 "윤씨가 공익재단이라고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씨 본명인 윤애영이고 통장 개설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증언"과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돈을 모금했는데, 이것은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만해 재물을 편취'한 범죄 행위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이 도착하도록 하겠다. 윤씨의 출국금지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 변호사는 "윤씨는 김 작가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윤씨가 고 장자연씨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해외 사이트 펀딩도 하는데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의 책 집필에 도움을 줬던 김 작가는 지난달 윤씨가 여러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본 뒤 "윤씨가 그동안 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비난한 뒤 이후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 인물이다. 저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방치했으나 자료를 모아 고소할 예정"이라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윤씨는 박훈 변호사와 김 작가가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24일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데 제가 범죄자인가. 출국금지? 기가 찬다"며 "언제는 한국을 떠나라더니 이젠 또 왜 가냐고?"라며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제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안전이 보장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씨는 23일 김 작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 작가는) 제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제 사진을 올려서 공개하겠다고 한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이수역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었고 그때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제 또 저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이며 10년 넘게 16번 증언한 저에게 증언의 신빙성을 논하다니. 제가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저를 16번이나 조사한 경찰·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저 사람이야 말로 장자연씨나 저나 유가족에 대한 정보나 관련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고 장자연씨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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