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 2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했다. 상용직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도 1년 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중 전체 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4만4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12만4000원)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총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는 2월에 지급했던 명절상여금을 올해 1~2월에 나눠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작년 2월보다 3.7%(15만원)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38만8000원으로 6.0%(7만9000원)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의 임금 격차는 247만8000원으로 1년 전 270만7000원에 비해 격차가 줄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회사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감소한 319만원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607만7000원으로 전년동월(652만5000원) 대비 6.9%(44만8000원)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300인 미만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과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성과급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724만3000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79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88만7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35만7000원)은 임금총액이 적었다.
2월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0.4시간으로 전년동월(148.1시간) 대비 7.7시간 감소했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7.1일)가 전년동월대비 0.9일(-5.0%) 감소한 데 기인한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9시간(-5.1%)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8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시간(-7.6%) 감소했다.
또 2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1.1시간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19.2시간으로 전년보다 0.2시간 감소했다. 통상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근로가 많은 축에 속한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음료·고무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 업종 대부분은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6.3시간으로 전년동월(43.9)대비 7.6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의 평균초과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8시간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 제품은 21.7시간으로 전년동월 9.6시간 줄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