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기존 인기 상품과 유사한 PB상품이 ‘짝퉁’ 논란을 빚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단은 마땅찮아 보인다. 저작권 보호 기준이 느슨해 기존 상품을 묘사한 의도는 다분하나 법망을 피해갈 꼼수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 제조사는 PB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채널의 ‘을’이라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온라인 경쟁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PB상품을 늘려 수익창구를 다변화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너 나 할 것 없이 PB를 늘리는 추세다.
그런데 가성비 위주인 PB상품 특성상 개발이나 광고영역에 비용을 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 스테디셀러 상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해당 PB 상품은 홍보가 필요한 신제품이나, 내용물에 대한 유추가 어렵지 않다.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때 기존 인기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한다. 공짜로 광고효과를 얻는 꼼수다.
이같은 짝퉁 마케팅은 특허나 상품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만 저작권법은 너그럽다. 법조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 표현을 따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유사한 콘셉트가 느껴지는 정도로는 침해 인정이 어렵다. 디자인도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비슷해 보여도 판박이처럼 베끼지는 않아 빠져나갈 구석을 남겨뒀다. 유사한 상품명이나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침해 여부를 판정할 시 주지성 등 고려해야 할 게 적지 않다.
결국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는 민사소송을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가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상품 제조사 중에는 대기업도 적지 않지만 상점 매대에 상품을 올려야 생존하는 갑을 구조상 반기를 들기 힘들다.제조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가 다분해 보이지만 분쟁을 만들기가 꺼려진다”라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하는 산업 발전적 노력을 고려해 상도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소비자도 그런 점을 생각해 무조건 가격만 따질 게 아니라 합리적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