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은닉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삼성바이오가 공장 바닥 마루를 뜯고 묻는 방식으로 은닉한 서버·노트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삼성바이오 대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사 보안 실무책임자인 A씨는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문서와 임직원들의 컴퓨터를 폐기하거나 회사 서버를 뜯어 다른 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부터 따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서버 내 자료 일부를 삭제하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실무자급인 A씨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윗선'의 면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에피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증거인멸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 에피스 팀장급 직원인 B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한 뒤 돌려보냈다. 또 B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감춰뒀던 공용 서버를 확보했다.
앞서 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팀장(부장급)이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지시 아래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14일 두 회사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본사를 비롯해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분석하는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삼성바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가운데) 상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